실업급여 지급 대상 금액,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수급 가능! 피보험단위 계산까지

최근 주변에 전직하는 사람이 늘고 있던데.한 지인은 원래 1~2년만 다니고 전직할 목적으로 입사한답니다.직장을 옮길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다니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합격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그 때문에 계약 만료와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실업 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하십시오.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와서 끊기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업 수당 지급 대상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와서 끊기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업 수당 지급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 단위 기간의 계산은 보수가 지불된 날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평일 5일 + 주휴수당 1일에 6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지 말지 등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다.비자발적인 이유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임금체불, 종교, 성별, 성희롱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회사 폐업, 사업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그만둔 경우 등 매우 많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보험단위 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실업 수당 지급액내가 받을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의 급여일수입니다.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전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거의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따라서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으면 1,980,000원, 가장 적게 받으면 1,847,040원을 받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일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긴 시간 지급해 줍니다. 나이는 5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간 지급됩니다.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는 50세 미만보다 +30일간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가능!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일 출근하는 회사원 외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실업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 보험에 조건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과 계좌 이체로 돈을 받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들은 실업 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일 이전의 1개월간 근로한 날짜가 10일 미만 아니면 안 됩니다.(※건설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전 연속 14일 근로 내용이 없어도 수급 가능합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회사가 아니라 강제 퇴사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회사 측이 거부하는)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 체불, 출퇴근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공공 교통 기관에서 약 3시간 정도)등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안 됩니다.조기 재취업 수당실업 수당의 목적은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그래서 빨리 다시 취업하려고 조기 재취직 수당이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2분의 1이상의 경우 남아 있는 실업 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5개월에 1,000만원을 받게 되고 있었지만, 200만원만 받고 800만원이 남아 있으면 절반의 400만원을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 센터에 증거 서류와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몰라서 놓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