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시 (채무자대리인) 제도이용(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신청전)

안녕하세요 파코 아빠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내역을 게재합니다.대부업체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정말 심해요.하루라도 연체를 시작하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며칠 만에 집이나 직장에 채권추심원들이 찾아와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혹시 가족들이 빚에 대해 알게 될까봐 또는 직장 동료들이 빚에 대해 알게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대부업체 추심원들이 문자메시지가 전화, 방문이나 우편물까지도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게 채무자 대리인 제도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진행

빚이 있는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임을 받은 변호사 사무소가 대부업자의 연락을 받아 우편물을 받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 의뢰를 하신 분은 대리인 선임 기간 동안 비교적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연체일수 90일 이상 충족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내용증명 발송내역은 최근 저희 로펌에서 여러 대부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내역입니다.이 통지 문서가 도달한 후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당 법률 사무소가 변제 독촉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아래 문서는 의뢰인 앞으로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입니다.

이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로펌이 채무자 대리인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업체 측에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신 문서 중 하나입니다.저희 로펌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분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빚이 많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은 연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기 때문에 90일 연체일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이 필수사항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많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로펌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최적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파코파파였습니다.얘들아 화이팅!!이상 파코파파였습니다.얘들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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