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과속 차량 후면 단속 시작 (오토바이 후면 단속)

4월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륜차 등 뒷번호판을 눌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 1일부터 이뤄졌다. www.yna.co.kr4월 1일부터 후면 단속이 시작됩니다.즉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일반 차량은 물론 번호판이 뒤쪽에 있는 이륜차까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4월 1일부터 정식시행 1일 이후 위반차량, 오토바이(오토바이)와도 과태료 부과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시험 시행된 건입니다.서울시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서 시범운영 후 4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배달 및 모터사이클 규제 번호판에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이 제도는 앞서 여러 매체에서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난폭, 과속 운전자 단속을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라이더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모터사이클의 경우 번호판이 전면에만 부착되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럽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면 번호판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면 단속이라는 아이디어로 배달이나 오토바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위반별 과태료 기준 차량 최고 13만원, 이륜차 최고 9만원이 제도는 앞서 여러 매체에서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난폭, 과속 운전자 단속을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라이더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모터사이클의 경우 번호판이 전면에만 부착되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럽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면 번호판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면 단속이라는 아이디어로 배달이나 오토바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위반별 과태료 기준 차량 최고 13만원, 이륜차 최고 9만원

error: Content is protected !!